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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도 전 민주노총 본부장 부당해고 확정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9-10 21:30:02 조회수 119

대법원 제 2부는
여미지식물원을 운영하는 부국개발이
김동도 전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동도 전 본부장은
지난 2천 8년과 11년, 12년
세차례에 걸쳐 해고됐고
법원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확인한만큼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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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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