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중국인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35살 쉬 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젊은 여성을 무차별 살해하고
지역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쉬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은 인정하지만
돈을 빼앗으려 한 것은 아니라며
강도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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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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