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둘러싼 600억원대의 소송이
다음달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도내 부영아파트 입주자 2천 400여명이
주식회사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다음달 20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자들은
부영측이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건축비를 부풀려 1가구에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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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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