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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6-09-29 08:20:15 조회수 72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 L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L씨는 지난 2천 14년
서귀포시 지역의 한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면서
입소자 K씨의 중요 부위를 가격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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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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