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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논란 군인공제회 부지 매입도 불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0-15 21:30:13 조회수 124

제주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 회사에 팔아
땅장사 논란을 일으켰던 군인공제회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50만 제곱미터를
사업 부지로 매입하면서
40%를 개인 소유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사업 지분의 90%를
중국 회사에 매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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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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