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다며
어제 날자로 승인을 취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허가는 취소됐지만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유효하다며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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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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