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토찌 쪼개기로
법적 규제를 피하려던
주택단지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강정동에서 5개 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232세대가 5개 필지로 나눠져있지만
설계자가 동일인이고
하나의 브랜드로 분양될 예정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하려고
허가권자를 속인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