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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부동산 업자 등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6-10-26 08:20:03 조회수 151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위조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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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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