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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예산 부적정 사용...조례 위반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6-10-28 08:20:18 조회수 190

제주시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은
제주시가 올해
우도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8억원을
서귀포시에 나눠준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우도의 교통과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정식 의원은
사려니숲길에 버스 노선이 있는데도
연간 2억원을 들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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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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