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공항에서 중국인이 담을 넘어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공사에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춘추항공사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입국을 방지할 의무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범칙금 천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 18일
춘추항공기를 타고 도착한
중국인 34살 왕모씨가 계류장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터미널 입구에서 대열에서 이탈해
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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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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