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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반입허용 헌법소원 제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16-11-02 21:30:24 조회수 98

축산 악취 피해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광령리 주민 110여명은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제주도 축산물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고시가
축산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약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축산업자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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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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