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천 12년 분양된
제주시 노형동 아이파크는 84%가
삼화지구 휴먼시아 아파트는
44%가
2천 14년 준공 이전에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에 대한 권한 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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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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