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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CBS 방송국 파손 4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6-11-17 21:30:17 조회수 65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부장판사는
방송국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유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4월
제주 CBS 방송국 건물 CCTV와 창문을 파손하고
정문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또, 지난 1월에는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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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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