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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반입 금지

조인호 기자 입력 2016-11-18 21:30:10 조회수 148

최근 전라남도 해남군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내일부터
다른 지방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에서 키운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됐고
전남과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류 고기와 알, 비료 등 생산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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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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