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 해남군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내일부터
다른 지방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방에서 키운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이 전면 금지됐고
전남과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류 고기와 알, 비료 등 생산물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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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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