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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점유한 한전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16-11-29 08:20:20 조회수 31

제주지방법원 이영호 판사는
제주도가 한국전력 소유 토지에
개설한 도로에 대해
임대료 천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제주도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고
한전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1979년 조천변전소를 세운 뒤
제주도가 변전소 앞을 무단점유해 도로를
개설했다며 보상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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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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