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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면,
"퇴학조치한다"... 이런 방침에
학생과 학교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가 나가자,
학교측이 없던일로 했습니다만,
부산지역 고등학교의 학칙을 살펴보니,
이것 말고도 황당한 조항들이 수룩했습니다.
부산 mbc 송광모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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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에 참가하면, "퇴학처분 할 수 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이런 방침을 정하자,
반발이 거샜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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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어기면 벌점이 수시로 나올 수 있고.."
(s/u) 학칙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산의 고등학교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학칙을 살펴봤습니다.
남녀공학인 이 학교는,
남녀 학생들이 함께 다니면 학칙 위반입니다.
심지어 이성 간에 생일 선물을 주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모두 징계 대상입니다.
상위법 취지와 어긋나는 규정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선, 지도력이 있는 것으로
담임 교사에게 확인된 학생만
학급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실에서 외투를 입어도,
학칙 위반인 학교도 있습니다.
머리핀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작아야 한다는 황당한 조항도 있는데,
학생인권과는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부산교육청은 해마다 학칙 개정을
일선 학교에 '권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INT▶
"교장,학생,학부모가 논의 개정하는 방법뿐."
학생들의 인권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수십년 된 학칙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부산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교권 침해와 탈선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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