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선거공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양돈농협과 서귀포수협조합장 등 2명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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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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