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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확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6-12-30 08:20:24 조회수 196

지난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선거공보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홍 김녕농협 조합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양돈농협과 서귀포수협조합장 등 2명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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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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