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의 벼룩시장인
플리마켓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도민문화시장 육성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플리마켓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의 내용이
식품위생법과 어긋나
수정해야 한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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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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