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제주지역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근로자들의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정한 뒤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하고
민간업체가 따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생활임금 보장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생활임금은
현재 광역단체 10군데와
기초단체 84군데에 도입됐고,
최저임금보다 평균 2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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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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