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생활임금 조례 입법예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1-07 21:30:11 조회수 95

전국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제주지역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는
근로자들의 주거와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정한 뒤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하고
민간업체가 따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생활임금 보장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생활임금은
현재 광역단체 10군데와
기초단체 84군데에 도입됐고,
최저임금보다 평균 20%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