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인
세인트존스베리의 계약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제주도교육청의 발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계약서에
미국 사립학교법과 상법에 어긋나는 조항과
함께 수십개의 오타가 발견됐고,
가장 중요한 금전적인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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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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