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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여성 성폭행한 태국인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1-12 21:30:10 조회수 199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26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한 호텔
복도에서 만난 30대 여성에게
음료수를 마시자며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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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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