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제주 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다음달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 뒤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특별법 개정안으로
도의원 수를 늘리거나
비례대표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
교육의원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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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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