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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강지용 벌금 30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1-20 08:20:07 조회수 22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판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지용 위원장은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강 위원장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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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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