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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당시 하천범람은 인재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1-26 08:20:11 조회수 50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발생한
하천 범람과 저류지 붕괴사고는
인재였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한천 상류의 저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하류지역이 범람했고
병문천 저류지는 부실시공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제주도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사업을
자격이 없는 단체에 맡기고
자부담금 3억 7천만원도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4명을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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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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