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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처 언니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1-27 21:30:28 조회수 5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마용주 판사는
전처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청 인근 술집에서
전처의 언니인 66살 K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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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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