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5살 차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귀포시내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부탄가스통이 들어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에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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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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