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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2-10 21:20:29 조회수 105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5살 차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11일
서귀포시내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부탄가스통이 들어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웃 주민에게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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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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