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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위원장 선거 무혐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2-24 08:10:06 조회수 52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천 15년
전국우정노조위원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당시 노조위원장 55살 김 모씨와
제주지역 대의원 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노조위원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닌데다
배임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자체규정에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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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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