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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서 '하수 불법배출' 징역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2-28 08:10:05 조회수 19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마라도에서 하수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맹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 15년 7월
마라도에서 공공하수도 정화조 교체공사를 하다
하수와 찌꺼기를 바다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판사는
이들이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심야에 하수를 고의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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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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