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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컨벤션 94억원 소송 일단락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3-07 21:20:14 조회수 7

한국관광공사가
앵커호텔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제기했던
9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한국관광공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을 철회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천 4년
컨벤션센터에 호텔 부지를 출자하면서
착공 이후 4년 안에
완공하는 계약을 맺었는데도
공사가 3년 이상 늦어졌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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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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