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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 현수막 업체 억대 과태료 물어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3-13 21:20:24 조회수 6

지난달 제주시내 도로변에
불법 분양현수막 900장을 설치했던 업체가
1억 7천 900만원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제주시는
당초 과태료 2억 2천 400만원을
사전 통지했지만,
20일 간의 의견제출 기한에 납부해
20%를 깎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불법광고물 3만 6천여건을 단속했고,
부동산 분양업체 2곳에서
과태료 1억 8천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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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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