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대가
학내 문제를 비판한 교수들을
징계하라는 서명을
동료 교수들에게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재임용 거부 등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했고
보직교수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주의를 권고했고
제주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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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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