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다른 지방으로 발송하는
택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주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며
상인 1명당 연간 200건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340여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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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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