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유통정책이 1년 만에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우범 제주도의원은
풋귤 출하시기를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기고
풋귤 출하농장을 사전에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풋귤은
출하가 허용되는 8월 31일까지
기준인 직경 49밀리미터까지 크기 않아
출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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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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