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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씨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4-19 21:20:03 조회수 71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부는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14억원의 비상장 주식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락된 재산의 규모가 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지용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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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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