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12 허위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제주에서 접수된
허위 신고 건수는
2천14년 30건에서
2천15년 45건, 지난해 6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 등을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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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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