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과 관련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거벽보가 훼손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노형동 남녕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부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