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당도가 높은 감귤은
크기와 상관없이 출하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감귤조례 시행규칙 변경안에 따르면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감귤은
크기에 따른 상품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출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997년 감귤 상품기준이 처음 제정된 뒤
당도가 기준으로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제주도는 감귤 출하량이 2만톤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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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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