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 132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녀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고,
최소한의 도구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술이 독특하며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과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녀에 대한
학술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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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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