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부하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를 강등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장순욱 판사는
55살 한 모 총경이 강등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천 15년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수십여 차례 골프를 치고
관용차로 지인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면서
의경들에게 술상을 차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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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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