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를 한 혐의로
전남 해남 선적 9.7톤급 낚시 어선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제주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우도 남쪽 20킬로미터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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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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