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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먼 바다에서 레저 활동 모터보트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7-05-23 08:10:12 조회수 126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 없이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한 혐의로
49살 노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추자면 화도 남쪽
400미터 해상에서 허가 없이
2.5톤급 모터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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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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