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허가 없이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한 혐의로
49살 노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추자면 화도 남쪽
400미터 해상에서 허가 없이
2.5톤급 모터보트에서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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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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