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사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지 이용실태를 특별조사한 결과
천 800여명이 소유한 농지 261 헥타아르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처분 의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농지를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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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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