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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 해준다며 돈 챙긴 업자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7-05-26 08:10:26 조회수 88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들에게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 3명에게
상수도 인.허가와
공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뒤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52살 홍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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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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