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은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제주선적 44톤급 예인선 선장
선장 56살 박 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선원이 탈 수 없는 부선에
굴삭기 기사 등 2명을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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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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