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음기준을 어긴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방진벽과 살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
18군데와
소음 기준을 초과한 19군데 등
37군데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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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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