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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차량 전복사고 운전자 무면허 운전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6-06 21:20:24 조회수 3

지난 2일 제주시 도두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사라졌던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운전자인 30살 김 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두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됐고, 지난 4월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또다시 적발되면 구속될까봐
현장을 벗어났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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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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