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고
해군기지 공사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천 11년
행정기관에 등록절차 없이
해군기지 반대운동 후원금으로
3억 5천만원을 모금하고
지난 2천 12년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화약운반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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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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