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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시호씨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17-06-13 21:20:08 조회수 73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색달동의 장시호씨 농지
2천 700제곱미터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씨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명령을 위반하면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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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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