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하천교량 건설비리의혹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 65살 김 모씨와 63살 강 모씨 등
2명을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제주시청 간부 출신인
이들은 퇴임 후
건설업체 대표를 맡은 뒤
교량공사를 맡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천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