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양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일당 3명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시내 원룸 4곳을 빌려
몽골인과 러시아 여성 19명을 고용한 뒤
알선비용으로 1번에 15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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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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